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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형님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형님이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점점 이사날짜가 다가오자 형님은 주변 지인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형님이 직접 법원에 가서 셀프로 신청했던 경험과 이런 저런 보정 명령을 보완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아울러 보정 명령으로 애먹었던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셀프 경험담, 보정 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셀프 경험담, 보정 명령

     

    1. 사건개요

     

    형님은 전세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에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18개월가량을 더 살게 되었고, 총 42개월가량을 살다가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3개월뒤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2년계약후에 자동연장이 되었으니 2년을 연장해야 되니 6개월을 더 있어야 한다고 했고, 미리 나가려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알아보니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으며, 2개월안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집주인이 주변시세는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가장 높은 시세로 올렸고, 이사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형님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부동산관련업에 계신 지인분이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필히 신청해야 한다고 했고, 인터넷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법원을 찾아가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려면 그 비용도 적지 않을 거 같아서 직접 신청했습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셀프로 법원에 신청한 경험)

     

     

    임차권 등기명령은 그냥 신청하는건 아니었습니다. 신청전에 몇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었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1) 2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형님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형님은 전화로 3개월 뒤에 나간다고는 했지만 녹음도 안되어 있었고, 문자나 카톡을 보낸 흔적도 없었습니다. 내용증명이라도 미리 보냈으면 좋았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위해 얼마전에 보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에 3개월전부터 통보했는데 왜 아직 안주냐는 내용으로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안보내 보신분이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3) 법원 민원실 신청접수 , 서류 제출

    해당 법원의 민원실에가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해당 창구 직원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주시는데 모르는 걸 여쭈어 보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십니다. 법원에 가서 셀프로 신청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분이 잘 가르쳐주셔서인거 같습니다.

     

    • 미리 목록을 알고 준비해 갈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매물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신청인(나) 과거 주소 포함 된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통보근거 및 못받은 돈에 관련한 내용증명서류
    • 부동산 목록 작성 양식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같은데 법원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 등 약 4만원 가량 발생되니 미리 알고 넉넉히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4) 보정명령 대처

    형님이 신청을 해두고 약 10일 가량 지났더니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기가 왔다고 합니다. 

    3개월전에 계약해지 통보한 증거를 보완하라고 했답니다. 등기에 있는 법원에 전화를 해 주무관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은 집주인과 통화로만 얘기했는데 녹음한것도 문자나 카톡보낸것도 없으니 내용증명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만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무관님은 녹취록이든 문자든 카톡이든 있어야 한다고 하고 내용증명은 보낸지가 얼마 안되서 기간이 증명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집주인에게 자연스럽게 전화해서 돈은 언제주는지 세입자는 언제구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개월전부터 말씀드린거 기억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봤고 '예 그렇죠'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형님은 그걸 녹취록을 작성해 주는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떴고 재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만드는 속기사무소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몇군데 알아봤더니 5분기준에 4~10만원 가량이고 형님은 4만원주고 녹취록 작성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녹취록을 보내줘서 내가 확인해서 잘못된거 있는지 확인하고 2차로 최종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다시 신청했고 10일 뒤 또 다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녹취내용이 미흡하다는 내용이었는데 다시 전화를 했더니 먼저번 통화했던 주무관님이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전학도 못가고 있고 자료가 그렇게 밖에 없다고 인정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주무관님은 지금 하신 말씀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했고 양식을 여쭈어보니 '제목은 내용보정, 사건번호 등등' 작성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양식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보정명령이 왔는데 이번에는 증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집주인의 주소가 틀렸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때 주소지를 잘못 적었던가 봅니다.

     

    주소보정명령에는 집주인 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보정명령양식, 지금 법원에서 보내준 주소보정명령 등기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주소보정명령 등기를 들고 주변 주민센터에 가서 설명하니 친절하게 초본을 뽑아주셨습니다.

     

    드디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됐고 등록도 됐습니다.

     

    5) 등기 완료 / 주의점

    드디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완료 됐고 등록도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알림이나 문자가 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검색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어떠한 협의를 하시던 통화가 끝나고 문자나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 내용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후에 법적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상호협의오류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이자 및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승소하겠지만 승소할 경우, 법적이자(연12%)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 명령'과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되어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금을 날리게 된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조선일보 - 뉴스기사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전세금 반환 분쟁 해결법

    www.chosun.com

     

    3. 임차권 등기명령 - 인터넷으로 가능

    법원에 직접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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