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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Q&A (1~23번 질의응답)
1.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의뢰서 발급이 불가능한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양하므로, 그중에서도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예: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외에 의뢰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반드시 국립이어야 하는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는 의뢰서발급이 가능한 기관의 예시로, 이 외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교상담센터의 경우, 국공립대학교 외에도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함
3.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4. 국가 및 공공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설 심리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지?
위탁, 직영 등 의뢰서 발급기관의 운영방식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바 있음
5.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는데, 이용 이력 없이 방문하여 의뢰서를 발급해 달라는 경우도 가능한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6.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뢰서를 발급하며,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원 등이 의뢰서를 발급할 수는 없음
7.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상담 의사(병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상담해주는 의사)가 발급한 의뢰서도 인정되는지?
주 1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경우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함
8. 의뢰서 발급기관 중 대학교상담센터의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진로진학센터가 상담센터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포함되는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뢰서 발급하는 사람은 심리상담 전문가이어야 하며, 대학교 내 진로진학센터가 상담센터를 겸하는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가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서 발급이 가능함
9. Wee센터/Wee클래스에서 학생 외 학부모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심리상담 전문가 판단 하에 학부모에 대해서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함
10.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의뢰서 발급 시, 반드시 의뢰서를 작성한 자의 성함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의뢰서를 작성한 심리상담 전문가 성함이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으나, 의뢰서를 발급한 기관명은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참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의사 및 한의사 성함 기재되어야 함
11.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것인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뢰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레지던트)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 내과의사에게 진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미인정
12. 정신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도 가능한지?
진단서,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요양기관 유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전자안내문은 인정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전자안내문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 (참고) 검진결과 출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가능함
14. 건강검진 시 10년 주기의 우울증 검사 결과에 따른 대상자의 정보를 보건소가 어떤 식으로 제공받게 되는지?
국가 건강검진결과는 보건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려는 자가 본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15.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를 신청 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16. 자립준비청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립준비청년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보호종료 이후 5년간을 의미하므로, 동 사업 지원대상의 자립준비청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됨
17.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이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18. 정신의료기관 소견서상 진단명은 조현병인데, 우울, 불안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는 신청 가능한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19. 바우처 신청하신 분이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나(78p), 동 사업은 알코올 중독은 정신과 진료가 우선인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8p)
따라서 제공기관은 정신과 진료를 권고하고, 서비스 중단 등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20. 지원 제외 대상에서 중증 정신질환 판단을 진단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지원 대상 제외(중증 정신질환 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지자체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상담 전문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등이 하는 것임
21.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지?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동 사업 지원이 가능함 (다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동 사업 신청이 가능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동 사업과 본인부담금 기준, 유형별 서비스 단가 등이 다르므로,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더라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22. 신청 시 중복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이음에 사업 신청 시, 중복 지원 사실이 팝업창으로 안내됨
※ 중복 지원(동시 지원) 불가 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23.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예: OO도 △△△심리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8p에 명시된 사업 외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