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 지원사업 질의응답모음-회계,문서,인력관련
회계 관리 Q&A 138. 회계 분리 관련하여, 정부지원금만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 중인 다른 계좌를 사용해도 되는지? 회계 분리를 위해서는 계좌를 분리해야 함. 다만, 반드시 새로 계좌를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 개설된 계좌도 회계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함. 139. 제공인력 임금 관련하여 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 만약 서비스 가격의 65%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치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별표 2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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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20:00